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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나
잡담
이혼 에필로그
카자미군
조회 402 | 추천 13 | 2024.02.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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댓글 3
Synapsor시냅서
먼저 올리신 글부터 쭉 읽었는데 정말 안타깝네요ㅜㅜ
제가 법 전공이 아니라서 장담은 못하겠는데, 재산분할과는 별도로 이혼에 대한 귀책사유가 배우자에게 있는 걸로 보여요.
그래서 친구분이 배우자 측에게 외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.
아무쪼록 친구분이 잘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.
2024.02.24
[2024 청룡의 해기든
아니 저 벤츠 진짜 비싼;;; 큼 암튼 친구분 이혼 얘긴데 차 얘기부터 죄송합니다 잘 해결됐으면 좋겠네요...그래도 각서나 이런게 또 있을줄은 몰랐네요;
2024.02.24
[똥손인증카시아
진짜 9:1도 억울하겠네요... 제 전재산 10프로야 몇천만원이니 그냥 이거 먹고 꺼져라 할 수 있는데 저 분은 10억의 10프로만해도 1억이 되어버리니 이거 주기도 아깝긴 하네요.
바람핀거에 대한 정신적 피해같은걸로 민사소송해서 별도로 돈을 더 받아내거나 할 수 있음 좋겠네요.
2024.02.26
마을회관잡담’ 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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